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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이슈킹 온라인 비즈니스 2023. 4. 17.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2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I유형

I유형은 다시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2가지입니다. 요건심사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이 해당됩니다.

II유형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참고로 I유형의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는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가구단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또한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에 들어가는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됩니다.

II유형의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및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가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I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각 유형의 세부유형별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신청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마치며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있어서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하거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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