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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대상, 신청방법

by 이슈킹 온라인 비즈니스 2023. 5. 22.

보건복지부에서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 종료 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 자립수당 지원대상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가 종료된 자
  •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위에 말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예시에는 시설 입소 경력은 있고,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 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6개월 이내)인 경우
  • 대학교 조기 입학 등으로 인해 만 17세에 보호종료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나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2. 지급금액

자립수당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40만 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단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참고로 자립수당 지급기간은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만 60개월 한도가 적용되고 2018년 8월 이전에 보호종료된 사람은 36개월 한도로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3. 신청방법

자립수당 신청은 본인은 물론 대리인도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은 당연히 보호종료 예정자나 보호종료자를 말하고,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 종사자 포함), 위탁부모가 해당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보호종료 예정자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 방문신청

방문 신청은 사전신청과 일반신청 2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전신청(보호종료 예정자)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에서는 본인 또는 시설 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에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청(보호종료자)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은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때 직접 방문이 어려운 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입니다.

 

자립수당 신청방법 3가지
자립수당 신청방법

 

4. 제출서류

4.1. 필수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4.2.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행복e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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