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만남 이용권 지급대상
첫만남 이용권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어야 하며 국적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나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액 및 방식
지원금액은 출생 아동 1인당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즉 포인트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 아동이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 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감되어 있는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에도 아동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 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부터 시작해서 아동 출생일 이후 1년까지입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이후 자동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27일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 바우처가 자동 소멸됩니다.
4. 사용범위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지급받은 포인트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데요.
다만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소(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첫만남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1.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5.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5.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 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6. 제출 서류
6.1.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에는 '첫만남 이용권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6.2. 추가 제출서류(필요시)
- 시설보호아동 여부 확인 필요 서류 : 시설입소증명서, 디딤씨앗통장 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필요 서류 : 기본증명서,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인 경우 :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 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 소지자),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에는 국내여권 사본 1부
- 난민 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여행증명서 등)
- 특별 기여자 : 외국인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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