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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차 보조금

by 이슈킹 온라인 비즈니스 2023. 2. 27.

최근 많은 분들이 전기차 구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23년도 전기차 보조금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지역별, 차종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지원받는 방법 등에 대해 서울시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1. 국고 보조금

2023년도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최대 68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차량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 가격  5,700만 원 미만은 100%,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이하는 50%, 8,500만 원 초과는 0%입니다.

 

차량 기본 가격 지원 금액
5,700만 원 미만 100%(전액지원)
5,700만 원 ~ 8,500만 원 50% 지원
8,500만 원 초과 0%(지원없음)

 

2. 지방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에는 위에 말씀드린 국고 보조금(국비)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방 보조금(지방비)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 총액은 국고 보조금과 지방 보조금이 더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지방 보조금은 당연히 지역마다 그리고 차량 가격마다 다르겠죠? 아래 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2023년도 서울시의 전기차 모델별 보조금입니다. 표 가장 오른쪽의 보조금(만원)이 국고 보조금과 지방 보조금을 합친 총액입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모델별 보조금

제조사 모델명 국비
(만원)
지방비
(만원)
보조금
(만원)
현대자동차 G80 Electrified 337 89 426
현대자동차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340 90 430
현대자동차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337 89 426
현대자동차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326 86 412
현대자동차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311 82 393
현대자동차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322 85 407
현대자동차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337 89 426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23MY 680 180 860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23MY 680 180 860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23MY 680 180 860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23MY 680 180 860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23MY 655 173 828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23MY 678 179 857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23MY 653 172 825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680 180 860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680 180 860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680 180 860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680 180 860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680 180 860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680 180 860
기아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680 180 860
기아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680 180 860
기아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680 180 860
기아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680 180 860
기아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680 180 860
기아 니로 플러스 680 180 860
기아 The all-new Kia Niro EV 680 180 860
기아 EV6 GT 304 80 384
BMW IX3 M Sport 293 77 370
BMW MINI Cooper SE 557 147 704
BMW I4 eDrive 40 326 86 412
BMW I4 M50 301 79 380
한국지엠 볼트 EV 640 169 809
한국지엠 볼트 EUV 640 169 809
테슬라코리아 Model 3 Performance 260 68 328
테슬라코리아 Model Y Long Range 260 68 328
테슬라코리아 Model Y Performance 260 68 328
테슬라코리아 Model 3 Long Range 260 68 328
테슬라코리아 Model Y RWD 260 68 328
테슬라코리아 Model 3 RWD 260 68 328
벤츠코리아 EQA250(MY22-1) 268 70 338
벤츠코리아 EQA250(MY22-2) 273 72 345
벤츠코리아 EQB300 4MATIC(5인승) 275 72 347
벤츠코리아 EQB300 4MATIC(7인승) 275 72 347
스텔란티스코리아 Peugeot e-2008 SUV GT 438 115 553
스텔란티스코리아 DS3 CROSSBACK E-TENSE 459 121 580
스텔란티스코리아 Peugeot e-208 484 128 612
스텔란티스코리아 Peugeot e-2008 SUV 459 121 58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253 66 319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Premium 253 66 319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ID.4 Pro 560 148 708
스마트솔루션즈 EV Z 472 124 596
쌍용자동차 코란도 e-motion 2WD Heat Pump 608 160 768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488 129 617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201 53 254
볼보자동차 XC40 Recharge twin 203 53 256
볼보자동차 C40 Recharge twin 212 56 268
대창모터스 DANIGO 350 122 472
마이브 마이브 M1 350 122 472
쎄보모빌리티 CEVO-C SE 350 122 472
쎄보모빌리티 CEVO-C SE VAN 350 122 472

 

서울시 이외 지역의 전기차 모델별 지원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의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확인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페이지

 

3. 신청 절차 및 방법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구매자는 차량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지불하고, 자동차 제조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내용 주체
1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2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조(수입)사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조(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4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방자치단체
5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내 원칙) 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매자
6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출고.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7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 제조(수입)사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절차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서류 제출과 보조금 지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서류(조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와 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자동차 판매 영업소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상자별 제출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4.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

4.1. 지원 대상

서울시의 경우에는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가 있다면 예외 적용됩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미지원 대상도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미지원 대상

 

4.2.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7일부터 보급대수가 다 소진이 될 때까지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3년 보급대수는 총 8,816대(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승합차 16대)입니다.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건과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금 대수 중에서 우선순위 대수(승용차 780대, 화물차 250대, 승합차 6대)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약계층
  • 상이·독립유공자
  • 소상공인
  • 다자녀 가구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5. 의무준수 사항

서울시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무기간 내 차량을 판매할 때에는 의무준수 사항이 매수자에게 인계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2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특별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 지자체에 판매할 시에는 환수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아래는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입니다.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의무운행기간 5년 내 등록 말소(폐차의 경우 2년, 수출의 경우 5년) 시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조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수출 목적 등록 말소의 경우 회수요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그 밖의 경우 보조금 회수요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6. 마치며

전기차의 수요는 해마다 늘고 있고 미래 가능성과 환경에 투자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보조금 혜택을 통한 전기차 사용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2023년도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기준 가격은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도 중요하겠지만 전기차 충전소와 거주지 충전시설 등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2023년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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