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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이슈킹 온라인 비즈니스 2024. 6. 17.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개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개요를 통해 정래해 보았습니다. 어떤 서비들이 있고 어떤 구분이 되어있는지 인지하셔야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기관연계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12세 아동

 

기본 이용시간

공통사항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시간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시간당 기본 이용요금

영아종일제 서비스 : 11,630원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11,630원 / (종합형)15,110원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 13,950원

기관연계 서비스 : 18,600원

 

아동이 추가되면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이 됩니다. 야간,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에는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가 증가된다고 하니 유의해주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기준은 소득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지원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가구 유형은 '가~라'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가~다'형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를 말하며 '라'형은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지원기준(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가형 75% 이하 3,536,000원 4,298,000 원 5,022,000 원 5,714,000 원 6,387,000 원 7,059,000 원
나형 120% 이하 5,658,000 원 6,876,000 원 8,035,000 원 9,143,000 원 10,218,000 원 11,294,000 원
다형 150% 이하 7,072,000 원 8,595,000 원 10,044,000 원 11,428,000 원 12,773,000 원 14,118,000 원

 

신청방법

신청권자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실양육자, 대리인 가능(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필요)

 

신청서류 :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장소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지금까지 개요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아셨다면 이제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 개인 가정과 관련이 없는 '기관연계 서비스'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돌봄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이용요금

(기본) 11,630원/시간

 

이용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돌봄활동 범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전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정부지원

정부지원 시간 : ('가~다'형)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다'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영아종일제 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영아종일제 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시간제 서비스

신청기준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정부지원 중복 금지)

2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신청 시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

36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 필요

시간제 종합형과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동시 돌봄 불가

 

돌봄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이용요금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 (기본) 11,630원/시간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 (기본) 15,110원/시간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돌봄활동 범위

(기본형 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 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주는 행위는 가능)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종합형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정부지원

시간제 서비스 : 정부가 연 96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단, 중증장애 보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은 1,080시간)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시간제 서비스 이용 가능

2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다'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시간제 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시간제 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시간제 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신청권자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신청사유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영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돌봄대상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이용요금

(기본) 13,950원/시간당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기한

질병 완치 시까지

 

돌봄활동 범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정부지원

A형('가', '나'), B형('가')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A형('다', '라'), B형('나', '다', '라')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2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다'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질병감염아동 지원 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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