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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결혼식 공공예식장 대관정보

by 이슈킹 온라인 비즈니스 2023. 8. 23.

공공예식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시에서는 매력적인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고 있는데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멋진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오늘은 서울시의 '나만의 결혼식' 공공예식장 대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예식장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또는 생활권자인 (예비) 부부
나만의 결혼식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시민

신청기간
2023. 8. 23 (수) ~ (수시)

신청방법
상담사와 사전상담 (유선 1899-2154 또는 온라인 상담신청) 후 예식공간 별 전담 플래너 업체와 종합상담을 통해 계약

제출서류
나만의 결혼식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초본 또는 재직(재학)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를 통해 제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나만의 결혼식'은 서울 곳곳의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패밀리서울 누리집에 2024년 공공예식장 대관일정을 공개했고, 8월 2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빨리 신청해 보세요.

 

공공예식장은 총 20개가 있는데요. 실내시설 8개, 야외시설 10개, 한옥시설 2개가 있습니다. 대관료는 8시간 기준으로 무료부터 최대 120만 원까지 있습니다. 일반 예식장에 비해 많이 저렴합니다. 

 

신청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전화(1899-2154) 또는 '패밀리서울' 누리집에서 사전 상담 후에 예식장별 전담 업체의 맞춤 컨설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한강공원 광나루 장미원 공공예식장

 

2024년 서울시 공공예식장 대관일정

시설명 수용인원 대관료
(8시간)
유형 2024년
대관일정
북서울 꿈의숲 300명
내외
57,200원 야외
(공원)
3월2주 ~ 6월4주
8월3주 ~ 11월2주
토,일
성북 예향재 130명
내외
500,000원 야외
(한옥)
4월1주 ~ 6월4주
9월1주 ~ 10월4주
서울시립대
자작마루
200명
내외
480,000원 야외
(청사)
1월~12월 토,일
서울시인재개발원 250명
내외
무료 실내 1월1주 ~ 7월4주
9월1주 ~ 9월4주
토,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200명
내외
300,000원 실내 1~4월, 9~12월
(5~8월 공사)
토,일
한강공원 광나루
장미원
150명
내외
무료 야외
(공원)
1월 ~ 12월 토,일
시민청
(태평홀, 동그라미방)
100명
내외
무료 실내 1월 ~ 12월
서울시청 본관8층
다목적홀
100명
내외
협의중 실내 1월 ~ 12월 토,일
한강공원
물빛무대(돔)
100명
내외
오전 100만원
오후 120만원
야외
(공원)
9월 ~ 12월
(상반기 공사)
토,일
보라매 시민안전체험관
다목적홀
120명
내외
102,090원 실내 1월 ~ 12월 토,일
서울한방진흥센터 130명
내외
무료 야외
(한옥)
1월 ~ 12월 토,일
가온홀
(서울시노동자복지관)
100명
내외
400,000원 실내 1월 ~ 12월 토,일
아띠홀
(강북노동자복지관)
100명
내외
400,000 실내 1월 ~ 12월 토,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숲속의무대
1,000명
내외
400,000 야외
(공원)
4월, 5월3~4주
9월1주 ~ 10월4주
토,일
푸른수목원
푸른언덕
50명
내외
무료 야외
(공원)
1월 ~ 12월 토,일
평화울림터 200명
내외
520,000 야외
(공원)
4월, 5월3~4주
9월1주 ~ 10월4주
토,일
문화비축기지
(T2)
200명
내외
480,000 실내 1월 ~ 12월 토,일
열린송현 녹지광장 100명
내외
800,000 야외
(공원)
1월 ~ 12월 토,일
새활용플라자 100명
내외
협의중 실내 9월중 공개
향림도시농업체험원 100명
내외
83,200 야외 1월 ~ 12월 토,일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또는 생활권자인 (예비) 부부
  • 나만의 결혼식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시민

 

신청기간

  • 2023. 8. 23 (수) ~ (수시)

 

신청방법

  • 상담사와 사전상담 (유선 1899-2154 또는 온라인 상담신청) 후 예식공간 별 전담 플래너 업체와 종합상담을 통해 계약

 

제출서류

  • 나만의 결혼식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또는 재직(재학)증명서 등
  • 제출 서류는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를 통해 제출

 

확정안내 및 의무/권장사항

  • 최종 확정 승인은 서울시에서 개별적으로 문자 통보로 안내
  • [의무사항] 결혼식 진행계획서(예식 전, 업체 측에 제출) / 후기 및 만족도 조사(예식 후, 2주 이내)
  • [권장사항] 예비신혼 부부교실 등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서울시가족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

 

유의사항

  • 공간에 따라 여건이 상이하므로 사전상담 및 결혼 협력업체와 충분한 상담 후 나만의 결혼식 신청(공간제공 시설/기관에서는 관련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 신청일 중복 시 우선 신청자에게 1주일 동안 협의 기간이 제공되고, 협의 미완료 시 차순위에게 기회 제공
  • 공간 확인 등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
  • 예식 운영일정은 예식공간 상황 및 상담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관련문의

  • 나만의 결혼식 상담센터 1899-2154
  • 서울시청 가족다문화담당관 02-2133-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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