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예식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시에서는 매력적인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고 있는데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멋진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오늘은 서울시의 '나만의 결혼식' 공공예식장 대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또는 생활권자인 (예비) 부부 나만의 결혼식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시민 신청기간 2023. 8. 23 (수) ~ (수시) 신청방법 상담사와 사전상담 (유선 1899-2154 또는 온라인 상담신청) 후 예식공간 별 전담 플래너 업체와 종합상담을 통해 계약 제출서류 나만의 결혼식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초본 또는 재직(재학)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를 통해 제출 |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나만의 결혼식'은 서울 곳곳의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패밀리서울 누리집에 2024년 공공예식장 대관일정을 공개했고, 8월 2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빨리 신청해 보세요.
공공예식장은 총 20개가 있는데요. 실내시설 8개, 야외시설 10개, 한옥시설 2개가 있습니다. 대관료는 8시간 기준으로 무료부터 최대 120만 원까지 있습니다. 일반 예식장에 비해 많이 저렴합니다.
신청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전화(1899-2154) 또는 '패밀리서울' 누리집에서 사전 상담 후에 예식장별 전담 업체의 맞춤 컨설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2024년 서울시 공공예식장 대관일정
시설명 | 수용인원 | 대관료 (8시간) |
유형 | 2024년 대관일정 |
|
북서울 꿈의숲 | 300명 내외 |
57,200원 | 야외 (공원) |
3월2주 ~ 6월4주 8월3주 ~ 11월2주 |
토,일 |
성북 예향재 | 130명 내외 |
500,000원 | 야외 (한옥) |
4월1주 ~ 6월4주 9월1주 ~ 10월4주 |
일 |
서울시립대 자작마루 |
200명 내외 |
480,000원 | 야외 (청사) |
1월~12월 | 토,일 |
서울시인재개발원 | 250명 내외 |
무료 | 실내 | 1월1주 ~ 7월4주 9월1주 ~ 9월4주 |
토,일 |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
200명 내외 |
300,000원 | 실내 | 1~4월, 9~12월 (5~8월 공사) |
토,일 |
한강공원 광나루 장미원 |
150명 내외 |
무료 | 야외 (공원) |
1월 ~ 12월 | 토,일 |
시민청 (태평홀, 동그라미방) |
100명 내외 |
무료 | 실내 | 1월 ~ 12월 | 토 |
서울시청 본관8층 다목적홀 |
100명 내외 |
협의중 | 실내 | 1월 ~ 12월 | 토,일 |
한강공원 물빛무대(돔) |
100명 내외 |
오전 100만원 오후 120만원 |
야외 (공원) |
9월 ~ 12월 (상반기 공사) |
토,일 |
보라매 시민안전체험관 다목적홀 |
120명 내외 |
102,090원 | 실내 | 1월 ~ 12월 | 토,일 |
서울한방진흥센터 | 130명 내외 |
무료 | 야외 (한옥) |
1월 ~ 12월 | 토,일 |
가온홀 (서울시노동자복지관) |
100명 내외 |
400,000원 | 실내 | 1월 ~ 12월 | 토,일 |
아띠홀 (강북노동자복지관) |
100명 내외 |
400,000원 | 실내 | 1월 ~ 12월 | 토,일 |
서울어린이대공원 숲속의무대 |
1,000명 내외 |
400,000원 | 야외 (공원) |
4월, 5월3~4주 9월1주 ~ 10월4주 |
토,일 |
푸른수목원 푸른언덕 |
50명 내외 |
무료 | 야외 (공원) |
1월 ~ 12월 | 토,일 |
평화울림터 | 200명 내외 |
520,000원 | 야외 (공원) |
4월, 5월3~4주 9월1주 ~ 10월4주 |
토,일 |
문화비축기지 (T2) |
200명 내외 |
480,000원 | 실내 | 1월 ~ 12월 | 토,일 |
열린송현 녹지광장 | 100명 내외 |
800,000원 | 야외 (공원) |
1월 ~ 12월 | 토,일 |
새활용플라자 | 100명 내외 |
협의중 | 실내 | 9월중 공개 | |
향림도시농업체험원 | 100명 내외 |
83,200원 | 야외 | 1월 ~ 12월 | 토,일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또는 생활권자인 (예비) 부부
- 나만의 결혼식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시민
신청기간
- 2023. 8. 23 (수) ~ (수시)
신청방법
- 상담사와 사전상담 (유선 1899-2154 또는 온라인 상담신청) 후 예식공간 별 전담 플래너 업체와 종합상담을 통해 계약
제출서류
- 나만의 결혼식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또는 재직(재학)증명서 등
- 제출 서류는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를 통해 제출
확정안내 및 의무/권장사항
- 최종 확정 승인은 서울시에서 개별적으로 문자 통보로 안내
- [의무사항] 결혼식 진행계획서(예식 전, 업체 측에 제출) / 후기 및 만족도 조사(예식 후, 2주 이내)
- [권장사항] 예비신혼 부부교실 등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서울시가족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
유의사항
- 공간에 따라 여건이 상이하므로 사전상담 및 결혼 협력업체와 충분한 상담 후 나만의 결혼식 신청(공간제공 시설/기관에서는 관련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 신청일 중복 시 우선 신청자에게 1주일 동안 협의 기간이 제공되고, 협의 미완료 시 차순위에게 기회 제공
- 공간 확인 등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
- 예식 운영일정은 예식공간 상황 및 상담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관련문의
- 나만의 결혼식 상담센터 1899-2154
- 서울시청 가족다문화담당관 02-2133-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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