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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개인형퇴직연금(IRP)+연금저축 연말정산 세액공제

by 이슈킹 온라인 비즈니스 2023. 12. 7.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활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활용해서 연말정산 시 유리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IRP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쳤을 때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더 늘어났는데요. 기존에는 최대 7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200만 원 더 늘어나 최대 900만 원까지입니다. 만약 총 900만 원을 납입했는데 본인의 총급여가 5,500만 원 이상이라면 납입액의 13.2%인 1,188,000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5,500만 원 이하라면 16.5%인 1,485,000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기본지식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활용한 세액공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연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의 종류는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국민연금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퇴직연금은 표준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개인연금은 여유로운 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의 종류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각 연금별로 보면 또 세부적인 종류들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고요.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고요.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연금의 한 종류이고,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1. 국민연금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2.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3. 개인연금 :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보험(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그럼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각각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일종입니다. 퇴직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를 개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쳐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중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2년에는 7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부터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연소득 5,500만 원이 넘으면 13.2%, 안 넘으면 16.5%입니다.

 

  • IRP :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을 적립해 연금을 운용하는 계좌
  •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 납입한도 : 연 1,800만 원(IRP+연금저축 합쳐서)
  • 세액공제한도 : 연 900만 원(세액공제율 13.2% 또는 16.5%)
  • 중도인출가능여뷰 : 법으로 정한 사유 외 중도인출 불가능(중도해지시 기타 소득세 16.5% 적용)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종류에는 어디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IRP와 합쳐서 매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상에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연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2022년에는 4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부터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마찬가지로 연소득 5,500만 원이 넘으면 13.2%, 안 넘으면 16.5%입니다.

 

  • 연금저축 :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저축 상품
  • 가입대상 : 누구나 가능
  • 납입한도 : 연 1,800만 원(IRP+연금저축 합쳐서)
  • 세액공제한도 : 연 600만 원(세액공제율 13.2% 또는 16.5%)
  • 연금소득세 : 연금개시 이후 3.3%~5.5% 부과 (중도해지시 기타 소득세 16.5% 적용)

 

 

 

개인형퇴직연금(IRP) + 연금저축, 최적의 조합은?

그렇다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연간 한도 1,800만 원까지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한도가 IRP는 연 900만 원,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에게 9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900만 원을 가지고 IRP에만 900만 원을 전부 넣는다면 900만 원 전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만 반대로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전부 넣는다면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손해를  보게 되겠죠?

 

아래 표를 보시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액인 600만 원이 넘어가면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900만 원을 납입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보지 않으려면 아래표의 파란색 조합이 손해를 보지 않은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대상 금액
0만 원 900만 원 900만 원
1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2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9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9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900만 원
700만 원 2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1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 0만 원 600만 원

 

 

 

연금 수령 시 주의할 점 

IRP나 연금저축 같은 상품들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죠. 따라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한 번에 인출하면 손해를 보게 짜여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를 13.2%를 받았는데 한번에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는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하니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연금으로 받게 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차감하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이익이겠죠?

물론 누구나 똑같은 상황은 아닐 겁니다.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더 좋은 투자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지요. 이 부분은 본인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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