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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내용, 신청방법, 수령액

by 이슈킹 온라인 비즈니스 2023. 10. 20.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수령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액이란?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소득이 얼마 이상 넘으면 안 된다는 상한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2,020,000원, 부부가구일 경우 3,232,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쉽게 말해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기본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에 기타소득을 더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외에 발생하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08만원)}+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본인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의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소득인정액 계산이 너무 어려운데요?

보시는 것처럼 소득인정액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일반인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쉽게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아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의 2023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연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얼마를 받나요?

위 4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중에서 큰 금액을 적용하여 받게 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장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장소는 전국의 읍·면 ·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전국의 읍·면 ·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후 상단에 있는 서비스 신청 메뉴 하위에 있는 복지급여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노년> 기초연금 신청하기에 체크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페이지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페이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중 가능합니다. 본인의 나이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라면 연중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이밖에도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어떻게 받나요?

 

지급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를 한 번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방법과 지급일

기초연금은 받으시는 분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오늘은 이상으로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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