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서 조부모나 삼촌, 이모, 고모 등이 아이를 돌볼 때 월 3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지원내용,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시에서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서 4촌 이내의 친인척(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에서는 한 달에 30만 원의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영아 1명 기준으로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봄 시에만 해당되고 최대 13개월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인척의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및 이용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https://umppa.seoul.go.kr)에서 2023년 9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무 등 양육자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한 후에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안내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이 시작되고 그다음 달에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신청한 경우 10월에 돌봄 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돌봄 활동 시간(월 40시간) 체크는 QR코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휴대전화를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서 모니터링단이 영상 전화로 계획된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방문 확인까지 한다고 합니다. 혹시 월 3회 이상 모니터링을 거부할 시에는 지원을 중지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인데요.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가 어느 수준인지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원 | 8,102,000원 | 9,497,000원 | 10,842,000원 |
4.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3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인척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정한 3개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문의는 해당 민간 기관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지원내용과 이용방법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 홈페이지 | 콜센터 |
맘시터 | www.mom-sitter.com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www.dorbom.com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www.woorihero.com | 02-6232-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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