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를 위해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서울 엄마아빠 택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엄마아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엄마아빠 택시'를 통해 영유아를 동반하고 유아차 등 소지해야 할 짐이 많은 양육자가 편리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 전체가 서비스 대상은 아니고 2023년에는 우선 16개 자치구에서만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2024년에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2023년 현재 실시하고 있는 16개 자치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시범사업 자치구(16개) :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신청대상
서울 엄마아빠 택시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대상자는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실질적 양육자입니다. 여기에서 실질적 양육자란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외)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 중 1명을 말합니다. 단, 2023년에 한하여 2021년생 영아 신청이 가능하며, 2021.1월 ~ 6월생 영아의 경우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여 2023.7.31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엄마아빠 택시란?
서울 엄아아빠 택시란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아 1명당 연간 10만 원의 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울 엄마아빠 택시에는 전차량 카시트가 장착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파워 슬라이딩 도어와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짐이 많아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5.24(수) 10:00 ~ 2023. 11.30(목)까지입니다. 단, 신청기간 내라 할지라도 예산소진 시 신청이 불가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겠죠?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포인트 생성일부터 2023. 12.17(일)까지입니다. 이용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잔여 포인트가 모두 소멸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이용방법은 우선 전용 '앱'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아이.엠(i.M)설치 → 아이.엠(i.M) 회원가입 →「서울엄마아빠택시」 메뉴 → 자치구 자격 결정 → 승인 시 서비스 이용(계정 내 포인트로 결제)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동반한 나들이나 병원 방문, 인근 외출 시 사용이 가능하고 이동목적의 제한이 없습니다.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는 제외하고 본인 및 세대원 이름은 모두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전체 노출이 되었거나 1개월이 초과한 등본인 경우, 등본 발급일자가 없는 경우, 등본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한 경우에는 모두 거절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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