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치매검사비는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연령기준은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단,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협약병원, 진단검사, 감별검사가 뭔지 알아야 하는데요. 우선 협약병원은 시·도에서 사전에 지정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을 말합니다.
그럼 치매진단검사와 감별검사는 무엇일까요? 치매 조기검진 절차는 크게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로 순으로 구분합니다. 우선 선별검사는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진단검사는 앞서 진행한 선별검사에서 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별검사는 앞서 진행한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로 최종적으로 정상인지, 경도인지장애인지, 치매인지를 확인하는 조기검진의 마지막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개념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지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
2. 지원내용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검사 : 상한 15만 원
- 감별검사 :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
협약병원의 검사결과 통보 및 검진비용 청구는 월별로 실시합니다. 검사결과는 검사비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의뢰 된 사람의 결과 및 진료내역을 모두 통보하고 비용청구는 대상자별로 진료일자, 지원받을 금액, 검사 의뢰한 치매안심센터명 등을 첨부하여 비용을 지급할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청구합니다. 각 검사별 검사비 지원항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검사항목 중에서 비용지원이 가능하며 이외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이용자 본인 부담입니다.
진단검사
감별검사
3. 신청방법
원칙적으로는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처리 절차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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