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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이슈킹 온라인 비즈니스 2023. 4. 18.

저소득 근로자에게 필요한 생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생활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1. 생활안정자금이란?

생활안정자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등의 혼례·장례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낮은 이자로 융자해 주어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임금감소 생계비로 총 8가지가 있습니다.

 

 

2.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생활안정자금은 위에 말씀드린 8가지 종목이 있고 종목별로 지원대상이 다릅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재직요건)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애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이어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2023년 기준 296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입니다. 또한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자이어야 하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소액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이어야 합니다. 단, 건설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 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고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3.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용

각 종목별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2 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에는 1인당 2,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융자금리는 1.5%이고 1년 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 혼례비 : 1,250만 원
  • 의료비 : 1,000만 원
  • 장례비 : 1,000만 원
  • 부모요양비 : 1,000만 원((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자녀양육비 : 1,000만 원(1자녀당 연 500만 원)
  • 자녀학자금 : 1,000만 원(1자녀당 연 500만 원)
  • 소액생계비 : 200만 원
  • 임금감소 생계비 : 1,000만 원(감소임금 내)

 

 

4.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종목별로 필요한 증빙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4.1. 혼례비 증빙서류

혼례비 증빙서류

 

4.2. 의료비 증빙서류

의료비 증빙서류

 

4.3. 장례비 증빙서류

장례비 증빙서류

 

4.4. 부모요양비 증빙서류

부모요양비 증빙서류

 

4.5. 자녀양육비 증빙서류

자녀양육비 증빙서류

 

4.6. 자녀학자금 증빙서류

자녀학자금 증빙서류

 

4.7. 소액생계비 증빙서류

소액생계비 증빙서류

 

4.8. 임금감소 생계비 증빙서류

임금감소 생계비 증빙서류

 

 

5. 마치며

오늘은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낮은 이자로 생활안정자금을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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