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4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조건
연령요건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나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지급방식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지급방식은 현금 지급이 원칙인데요. 단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되기도 합니다.
지급일
매월 25일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만약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받게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각각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방문 신청
먼저 방문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는 여성수용자가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필요서류
필수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대리신청 시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필요
추가제출 서류
통장사본(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기본증명서, 법원판결문 및 결정문 등)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의 경우)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 1부, 국내여권 사본 1부(복수국적자의 경우)국내여권 사본 1부(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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